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군인)|김영식]] 대장, [[박찬주(군인)|박찬주]] 대장[* 논란이 됐던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의 당사자다.],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육방부|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은 [[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임호영]] 대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합동참모차장]]은 [[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 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김종태(1949)|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자가 확정되어 그 공석이 메꿔지는 사이인 2017년 2월 9일 ~ 같은 해 4월 12일 사이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혹은 4월 재보궐 이후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원수가 다시 299석이 되는 4월 27일 이후 업데이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 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은 모두 폐간 및 폐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국하고 KBS1으로 방송을 [[언론통폐합|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유해 사이트|접속금지]]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 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국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